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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가정통신문
1. 2024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서 학교 홈페이지 탑재
☞ 정보공개방 > 학교규칙 및 제규정 51번 탑재
2. 지필평가 일정
4. 유의사항
①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8조 2항 마. 3)‘고사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시로 인정점을 부여하지 않음’ (출결은 인정되나 성적처리는 미인정 결시로 ‘최하점의 ?1점’을 부여)
② 시험 기간 직후는 재시험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험학습을 권장하지 않음.
③ 경상남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병결로 인한 인정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④ 고사기간중에는 통신 및 전자기기 등의 교실 반입이 불가함.
(전원이 꺼진 상태일지라도 고사시간 중 고사장 내에 보관할 시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