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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모든 기관에서는 학생 및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생 대상 교육실시
소속 직원(학교,기관) 대상 교육실시
교육명
장애이해교육
(교육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유·초·중·고 학생
-각급 학교(유치원) 소속 전체 직원 및 기관 소속 전체 직원
-국공립 각급학교(유치원),기관의
기간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사립 학교 학교(유치원) 교직원
교육기간
2024.3.1.~ 2024.12.31
2024.1.1.~ 2024.12.31.(1시간 이상)
횟수
연 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영화‘학교 가는 길’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프로그램
-체험교육 등 교육 활동
-집합교육
(교육과정 교육 인정)
-교육방법: 집합교육(내외부 강사) 또는 원격교육
※ 원격교육은 통합교육콘텐츠(★) 권장
(통합교육 컨텐츠 1개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교육 중복 인정)
-(통합★) 경남교육연수포털(https://www.gneti.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통합★)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단, 학교(기관) 규모와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
(예시) 학생이 집합교육이면, 교직원은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단, 기관은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붙임2 - 5쪽, 예시자료 내용 반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