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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연수
작성자 *** 등록일 2024.04.01

각급 학교모든 기관에서는 학생 및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생 대상 교육실시

소속 직원(학교,기관대상 교육실시

교육명

장애이해교육

(교육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고 학생

-각급 학교(유치원소속 전체 직원 및 기관 소속 전체 직원

-국공립 각급학교(유치원),기관의

기간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사립 학교 학교(유치원교직원

교육기간

2024.3.1.~ 2024.12.31

2024.1.1.~ 2024.12.31.(1시간 이상)

횟수

연 2회 이상

연 1,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영화학교 가는 길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프로그램

-체험교육 등 교육 활동

-집합교육

(교육과정 교육 인정)

-교육방법집합교육(내외부 강사또는 원격교육

※ 원격교육은 통합교육콘텐츠() 권장

(통합교육 컨텐츠 1개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교육 중복 인정)

-(통합경남교육연수포털(https://www.gneti.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통합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학교(기관규모와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

(예시학생이 집합교육이면교직원은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기관은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붙임2 - 5예시자료 내용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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