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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7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장소: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3. 기간: 2023. 3. 9. ~ 3. 14.까지(08:30~16:30)
4.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 입후보자 등록서(동의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