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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작성자 *** 등록일 2018.05.14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1. 교사가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대가성 없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졸업생과 그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1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 등 선물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졸업식 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학생이 직접 만든 선물이나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음식물 등)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4.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스승의 날 다른 반 선생님이나 작년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는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과 다른 반 선생님이 학년 진급한 이후 해당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6. 친구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7. 체육대회 때 학급 학생들이 단체티셔츠를 제작하여 입으려 합니다. 이 경우 담임선생님의 티셔츠 구입하면 될까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8. 졸업생이 재학했던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교사가 성적 평가가 종료된 졸업생으로부터 받는 식사나 차는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10.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11. 상급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품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12.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단체(학부모회, 동창회 등) 또는 개인이 교직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학부모회는 안됩니다.

학부모회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의 모임이므로, 학부모와 위 교사들 사이에 식사(3만원 이하)와 선물(5만원이하)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또는 개인은 학교 관계자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동창회회원 중 학부모, 학교 납품 업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교직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학부모가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해도 되나요?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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