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커뮤니티업무자료실
2017.학교폭력 예방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
1. 선정위원회 구성 : 7명
2. 대상자 선정 : 전체교원의 40±10%(35명 ~ 21명)
교무기획부장 박선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