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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교폭력 예방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017.12.05

2017.학교폭력 예방 가산점 대상자 선정 기준

1. 선정위원회 구성 : 7명

2. 대상자 선정 : 전체교원의 40±10%(35~ 21)


교무기획부장 박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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