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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1.24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3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5. 1. 24.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 제8, 9, 10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210까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표기

 . 의견제출처

 1) 주소: 경남 진주시 공단로 43번길 25

 2) 전화: 055-752-1802

 3) 팩스: 055-757-3143

 4) 전자메일주소: jinjumt487@korea.kr


붙임 1.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2. ·구 조문 대비표 1.

 3.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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