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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3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1. 24.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년 2월 10일까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표기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경남 진주시 공단로 43번길 25 2) 전화: 055-752-1802 3) 팩스: 055-757-3143 4) 전자메일주소: jinjumt487@korea.kr
붙임 1.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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