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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7.19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시행 '24. 8. 17.) > 


관련 조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 3


주요 내용

    유치원·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금연구역 확대 (기존 10미터 30미터로 확대)

··고등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30미터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 신규지정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과태료(10만원) 부과




금연하여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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