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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교원정책과-1609(2024.3.6.) 나.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4851(2024.3.6.)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 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합산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나. 평가 대상 기간: 2023. 3. 1.∼2024. 2. 29. 다. 지급 단위: 개인성과급 100% 라. 지급 기준액: 2,856,300원(「2023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의 17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마. 평가등급: 3등급(S,A,B) 3. 제출자료 및 방법 작성기관 | 제출처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비고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창원, 김해: 초·중등교육과) | [붙임3, 5, 6] | 3. 18.(월) 16:00까지 (기한엄수) |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는 [붙임3] 대신 [붙임4] 제출 | 특수학교 (초·중등)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68-1128) | 고등학교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68-1177)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268-1148) | [붙임3, 4, 5, 6] | 3. 21.(목) (기한엄수) |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68-1128)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68-1177) |
※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반드시 제출 4. 행정사항 가. 한 액셀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가 있으므로 확인 후 모두 작성(서식 및 수식 수정 금지) 나. 업무담당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제출서류의 오류로 인하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서류 확인 다.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는 [붙임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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